복지 카드 있는 장애있는 아이 충치예방위한 예방적 조치로 불소도포 시행한 후 ,
지각과민처치 1치당 1440원으로 입력하려고 하는데,
동일치아에 치아질환처치, 치주질환처치가 중복으로 높은 수가만 산정된다고 뜨는데,
이 날, 충전물제거(러버댐) 같이 해서 알림창이 뜨는 건가요? 원래 둘이 같이 청구가 안되는 건지 궁금합니다.
보험청구관련책자에는 중복으로 안된다는 내용이 없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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