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435
작성일2024.02.02
姜惠淑
| 2024.02.02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은 치주질환으로 인한 치주수술이므로전처치로 치석제거 및 치주소파술 등의 잇몸치료가 선행되었다면 임플란트제거술과는 별도로 청구 가능하겠으나전처치 없이 임플란트제거술과 함께 시행한다면 조정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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