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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1종환자 지난달에 스켈링하고 청구 오류로 삭감되었습니다

(공단등록시술일자 누락 또는 등록일자 비교 요양개시일이 상이하여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 고시 제2013-79호)

이거 어떻게 재청구? 해야되는지 궁금합니다.

작성자1

작성일2024.01.15

姜惠淑

| 2024.0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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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 공단등록 누락의 경우이시면
환자분 거주지 시군구청에 연락하셔서 등록하신 다음 재심사조정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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