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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연1회 치석제거후에는 치근활택 치주소파술 하면 삭감이되나요?
연1회 치석제거후 치근활택술 청구하니 치주치료가 필요한경우에는 연1회 치석제거 취소후 부분치석제거1/3악 청구해야
한다고 떠서요 이게 올해 바뀐건가요?
만약 이럴경우에는 치주치료 하는 환자분들은 연1회가아닌 1/3악으로 치석제거 청구후 치주치료 내역설명 써주면되나요?
1/3아닌 전악 치석제거 청구후 치주치료 이어서 해도 되나요?

작성자bset

작성일2024.01.08

姜惠淑

| 2024.0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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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해석상으로는 인정하는 경향이여서 프로그램을 보완하였습니다.
다시 업데이트 하시면 연1회 치석제거 후 잇몸치료시 별도 알림은 없습니다.

다만, 같은달에 잇몸치료가 이어지는 경우이면
가급적 연1회 치석제거 보다는 1/3악 치석제거로 적용하는 것이 바람직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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