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h 치과
작성일2023.12.28
姜惠淑
| 2023.12.28
치근활택술 후 10일 뒤 연1회 스켈링은 조정될 수 있으므로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치주스켈링)으로 적용하시되 전악에서 치근활택술 부위는 제외하여 치주스켈링 수량 조정하여 청구하시고치근활택술 부위는 치주후처치로 함께 청구해 주십시요.한달 이상 경과하여 연1회 스켈링 시행시에는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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