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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연1회와 치주스케일링 청구기준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분께서 2월에 본원에서 연1회 스케일링 진행하셨고
올해 9월에 치주상태가 좋지 않아 치주스케일링 진행했는데 삭감이 되었어요..(내역설명안함)
이후 다음달에 치근활택 진행한상태입니다.

1. 연1회하면 같은해에 치주스케일링 진행못하는건가요?
(내역설명을 따로 안달아서 삭감된걸까요?)

2. 재심넣어도 될까요?

3. 9월 치주스케일링 삭감됐는데 다음달 치근활택도 삭감될까요? ㅠ

작성자뽀뽀리

작성일2023.11.17

姜惠淑

| 2023.1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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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1회 스켈링 하신 해에도 치주스켈링 가능합니다.

9월 치주스켈링 당월 후속잇몸치료가 없으셨다면 내역설명(예;치주치료예정) 필요합니다.

2.
9월 심결통보일로부터 90일 이내이면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합니다.

3.
치근활택술은 전처치(스켈링) 없어도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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