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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근낭 적출술 상병명

1cm이상 치근낭 적출을 했습니다. 상병명을 어떤걸로 하면될까요?

작성자

작성일2023.10.12

姜惠淑

| 2023.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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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근낭적출술이므로 K04.80 ~ K04.89 치근낭 관련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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