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래
작성일2023.08.25
姜惠淑
| 2023.08.25
1)산재와 건보진료 차트 분리하시되 재진료 청구 가능합니다.2)산재의 경우도 임플란트 식립 후 후처치는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3)근로복지공단에서 골이식술까지 인정해 주신다면 치주질환에 있는 골이식술(나.자가골) 항목으로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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