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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

치근단 염증이 심하여 근관세척 9회이상 하고있어요 청구방법은요?

작성자미래

작성일2023.08.22

姜惠淑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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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관세척은 기준상 5회까지만 인정하므로
5회 초과시엔 사유(예;치근단농양 심하여 소독 계속됨)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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