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래
작성일2023.08.22
姜惠淑
| 2023.08.22
근관세척은 기준상 5회까지만 인정하므로5회 초과시엔 사유(예;치근단농양 심하여 소독 계속됨) 기재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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