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자분 사고로 인해 자보 치료중이시구요
#14 #13 #12 == #22 까지 파절로 인해 발치 후 임플란트 진행예정이십니다.
치조골 상태때문에 식립위치를 #14 #13 #21 #22 이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심평원 자보부서 통화해보니 기존 pontic 부위는 자보와 관계없으니 청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이럴 경우에 위에 작성한대로
#14 #13 #21 #22 임플란트 식립하고나서
#14 #13 #22만 임플란트를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좀 손해보는것을 감안하고요ㅠㅠ)
만약 위처럼 청구가 가능하다면 #21을 pontic으로 청구해도 될지,
그리고 임플란트 브릿지에 pontic 추가한다면 어떤 버튼으로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존 브릿지 pontic부위도 pontic 청구가 아예 안되는지...그럼 저 큰일나는데 말이에요ㅠㅠ...)
선생님의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