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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자분 사고로 인해 자보 치료중이시구요
#14 #13 #12 == #22 까지 파절로 인해 발치 후 임플란트 진행예정이십니다.

치조골 상태때문에 식립위치를 #14 #13 #21 #22 이렇게 진행해야 할 것 같은데
심평원 자보부서 통화해보니 기존 pontic 부위는 자보와 관계없으니 청구가 아예 불가능하다고 하셔서요

이럴 경우에 위에 작성한대로
#14 #13 #21 #22 임플란트 식립하고나서
#14 #13 #22만 임플란트를 청구해도 괜찮을까요?? (좀 손해보는것을 감안하고요ㅠㅠ)

만약 위처럼 청구가 가능하다면 #21을 pontic으로 청구해도 될지,
그리고 임플란트 브릿지에 pontic 추가한다면 어떤 버튼으로 청구하면 되는지 궁금합니다.

(혹시 기존 브릿지 pontic부위도 pontic 청구가 아예 안되는지...그럼 저 큰일나는데 말이에요ㅠㅠ...)

선생님의 고견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작성자고양이해적단

작성일2023.08.22

姜惠淑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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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21은 사고전 이미 결손 상태였으므로 자보 적용 불가합니다.

#14 13 22만 임플란트 자보청구 진행하시고

#11 판틱 보철과 #21 임플란트는 환자분이 일반으로 전액비용 부담하시고
추후 자보회사에 비용 청구하시는 방법으로 환자분께서 가입하신 자보회사에 문의해 보셨으면 합니다..^^)

고양이해적단

| 2023.08.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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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시 #12도 사고로 파절되어 발치 시행했는데 pontic 청구가 가능할까요??
가능하다면 어떤 항목으로 청구하면 될지 알려주세요 선생님~~

姜惠淑

| 2023.08.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사고로 발치 후 보철하신다면 청구 가능합니다.

임플란트 보철과 동일하게 하신다면 도재전장비귀금속(PFM)으로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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