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과주치의사업시
치석제거나 파노라마는 필요시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환자에게는 받을 수 없으나 작년부터 바뀌어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단검진시는 예외진찰료가 있고
학교구강검진은 공단검진이랑 별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치과주치의사업은 청구하고 환자에게 발생하는 돈에 대한건....미수로 남겨야 하는건가요?
치석제거나 파노라마는 필요시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환자에게는 받을 수 없으나 작년부터 바뀌어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단검진시는 예외진찰료가 있고
학교구강검진은 공단검진이랑 별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치과주치의사업은 청구하고 환자에게 발생하는 돈에 대한건....미수로 남겨야 하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