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과주치의 사업이요

치과주치의사업시

치석제거나 파노라마는 필요시 청구 할 수 있다고 알고 있는데요(환자에게는 받을 수 없으나 작년부터 바뀌어 청구 가능한걸로 알고있습니다.)

공단검진시는 예외진찰료가 있고
학교구강검진은 공단검진이랑 별도라는 항목이 있는데...


치과주치의사업은 청구하고 환자에게 발생하는 돈에 대한건....미수로 남겨야 하는건가요?

작성자Y

작성일2023.08.22

姜惠淑

| 2023.08.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치과주치의 검진 당일 파노라마 또는 치석제거 치과진료 청구하신다면
진찰료없음으로 구분하시고 수납은 본인부담제로로 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본인부담제로는 청구차트의 작은수납창(28번 치식 옆)에서 [본인] 클릭 후
'제로본인부담'에 체크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