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만성 치주염(k05.30) 과 급성 치주염 (k05.22) 상병 청구시 삭감되는 기준이 있을까요 연령별 차이라든가 약처방 나가는 치주치료 는 k05.22 여야 한다든가.. 저희치과는 만성으로 대부분 청구합니다. 주로 삭감될만한 경우의 수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작성자h 치과
작성일2023.08.21
姜惠淑
| 2023.08.21
만성 치주염 상병으로 잇몸치료는 대체로 삭감없이 인정하는 경향입니다.
치주소파술 이상의 치주수술은 급성 보다는 만성치주염 상병 적용해 주시고, 치근활택술은 초진에 처방 동반하실 경우는 급성치주염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