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태숙
작성일2023.08.04
姜惠淑
| 2023.08.04
신설된 골이식술(차-114)은- 구강악안면수술(종양,낭종,골절 등)시 골 결손이 있는 경우 함께 시행시 각각 100% 산정하며,- 합성골 사용시 치료재료구입신고 필수이고,- 교정이나 보철, 임플란트 목적으로 시행시엔 비급여 합니다.* 치주치료 목적으로 시행하는 기존의 치조골결손부골이식술과는 구분하여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처치코드는 주처치-구강외과-기타에 골이식술(BGFT)로 분류하였으며,다음주 화요일에 업데이트 패치 올려드릴 예정입니다.
김태숙
아~ 그렇군요 잘 알겠습니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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