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랄랄랄
작성일2023.07.18
姜惠淑
| 2023.07.18
심평원 업무포털 로그인 후[진료비청구->치료재료관리-치료재료구입목록표]에서 [신규등록] 클릭-> [만료예정 재료안내] 클릭하시면 2년경과예정 품목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청구프로그램에서 2년경과 구입신고 알람이 뜨지 않았다면현재 사용하지 않는 재료일 수 있으므로 심평원 알림메시지는 신경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랄랄랄
인정기간이 잔여일수가 44일 남았다고 나온다면 아직 연장신청 할수 없는것이 맞나요?만료일 한달전부터만 신고 가능한거죠?
연장신고 안내 받은 시점부터 신고 가능하므로 지금 신청하시는 것도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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