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이다혜
작성일2023.06.30
姜惠淑
| 2023.06.30
환자분 단순변심의 경우는 취소 불가합니다만,환자분께서 지속적인 불편감 호소로 취소해 드리고자 하신다면청구하셨던 단계 모두 환수 신청하시고(처리기간 30일 정도 소요),처리되면 정산내역서 출력하여 틀니 취소신청서와 함께 공단지사에 팩스 송신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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