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하리보
작성일2023.06.29
姜惠淑
| 2023.06.29
전처치 없이 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합니다.동일부위 치주소파술은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하리보
선생님 ㅜㅜ치은절제술 너무 헷갈려요이거 상병이랑 목적이랑 어떤게 전처치 필수고 어떤게 전처치 없이도 가능한지 쉽게 알 수 없을까요?치주소파술도 치관연장술이랑 했을떄 언제는 100:100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건 또 언제인가요ㅜㅜ
K05.31 등 치주염 상병의 경우는 전처치 필수이며,K06.18 치은비대 상병의 경우는 전처치 없이도 가능합니다.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까지는 치관확장술 함께 시행시시술행위로 보아 각각 100% 인정하는 경향이며,치은절제술(GVT)부터는 치관확장술(가)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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