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치은비대로 인한 치은절제

전처치가 꼭 있어야 하는 거죠?

cr. 하기위해서가 아니라 치은이 너무 비대해져서 진행하려구요..



치주소파술은 같이 청구 불가하죠? 아님 50프로 청구가능한가요?^^;

작성자하리보

작성일2023.06.29

姜惠淑

| 2023.06.29

수정하기 삭제하기

전처치 없이 치은비대 상병으로 치은절제술 청구 가능합니다.

동일부위 치주소파술은 별도 청구 불가합니다..^^)

하리보

| 2023.06.29

수정하기 삭제하기

선생님 ㅜㅜ
치은절제술 너무 헷갈려요
이거 상병이랑 목적이랑 어떤게 전처치 필수고 어떤게 전처치 없이도 가능한지 쉽게 알 수 없을까요?
치주소파술도 치관연장술이랑 했을떄 언제는 100:100 가능하다고 봤는데 그건 또 언제인가요ㅜㅜ

姜惠淑

| 2023.06.29

수정하기 삭제하기

K05.31 등 치주염 상병의 경우는 전처치 필수이며,
K06.18 치은비대 상병의 경우는 전처치 없이도 가능합니다.

치석제거, 치근활택술, 치주소파술까지는 치관확장술 함께 시행시
시술행위로 보아 각각 100% 인정하는 경향이며,

치은절제술(GVT)부터는 치관확장술(가)는 별도 인정하지 않습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