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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또 질문

1) 보험임플란트관련
보험임플란트관련 엑스레이, 파노라마는 수술을 기점으로
앞뒤로 언제까지 비용안에 포함되는금액이라 보험청구 및 비용을 못받는지?

수술하는날 사고발치 어쩌구 상병명으로 약처방 나가고..
다음날 또 약처방 나갈때는 기본진료청구 안하고 치식만 누르고 상병명만 사고발치 어쩌구 한상태로
그냥 비용없이 처방전 나가는거 맞지요?

2) 씨티관련..
올해4월에 상악치아 상세불명의치수염 상병명으로 씨티청구 했는데..
6월달에 하악사랑니발치 때문에 씨티촬영다시하고 청구 할려고 하는데..
상병명과 목적이 다르면.. 단기간에 청구 가능한가 해서요..

3) 파노라마
파노라마도 6개월주기로 보험청구가 가능한거죠?
그전에라도 촬영해서 청구하면 안되는건가요??

작성자햇살

작성일2023.06.28

姜惠淑

| 2023.0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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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단계에 포함하여 3단계 완료 후 3개월 무상수리기간 종료시까지 청구 불가합니다.

약처방만 하실 경우 말씀하신대로
진찰료 없음으로 K08.1 상병 적용하여 처방 내주십시요.

2)
CT 재촬영 기간은 명시되어 있지 않지만..
파노라마촬영과 같이 최소 6개월로 적용하시는 것이 무리없을듯 합니다.

3)
6개월내라도 파노라마촬영이 꼭 필요한 경우이면
사유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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