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k
작성일2023.06.26
姜惠淑
| 2023.06.26
1.근관세척은 5회까지 인정하며,5회 초과시엔 사유 기재하여 청구 가능합니다.2.치주후처치 + 약처방 청구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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