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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5월 청구분 조정-삭감을 받았는데

저작시 통증, 잇몸 부어 #36 기존 cr 보철물 제거 후 확인 한 결과 치근 부러져 발치했습니다.

차트에 크라운 보철 제거 후 root fx 확인한 내용은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통 발치와 보철물 제거를(복잡) 다른 상병으로 청구했는데

이번에 실수로 보철물 제거를 (간단)으로 청구해서 보철물제거(간단)이 조정 삭감됐습니다

사유코드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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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치에 대한 부분은 조정 삭감이 안됐고

치아 상태 확인 위해 실시한 보철물 제거 (복잡)에 대한 비용을 다시 청구, 받고싶은데

이런 경우 재심으로 넣어야 할지, 아니면 보완 청구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월 청구분 보철물제거(간단)→(복잡)으로 수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의드립니다

작성자치과

작성일2023.06.19

姜惠淑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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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오청구의 경우이므로 환수 후 맞는 내역으로 누락 청구해 주십시요.

올려주신 경우는 보철물제거(복잡)이 맞다는 사실을 알리셔야 하므로
환수신청시 진료기록부 첨부해 주십시요~^^)

치과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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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럼 저 날 환자분 진료에 대한 전액 환수를 신청해야 맞는거죠? (발치+보철물제거 내용)
이의신청 금액에는 뭘 적어야할지.. 청구사항 총 진료비 아닌 청구금액을 적으면 될까요?

姜惠淑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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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환수신청은 불가하므로 발치 포함한 당일 진료내역 전체를 환수신청 해주셔야 합니다.
이의신청 금액은 해당 명세서의 청구금액을 기재해 주십시요~^^)

치과

| 2023.06.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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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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