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5월 청구분 조정-삭감을 받았는데
저작시 통증, 잇몸 부어 #36 기존 cr 보철물 제거 후 확인 한 결과 치근 부러져 발치했습니다.
차트에 크라운 보철 제거 후 root fx 확인한 내용은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통 발치와 보철물 제거를(복잡) 다른 상병으로 청구했는데
이번에 실수로 보철물 제거를 (간단)으로 청구해서 보철물제거(간단)이 조정 삭감됐습니다
사유코드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
발치에 대한 부분은 조정 삭감이 안됐고
치아 상태 확인 위해 실시한 보철물 제거 (복잡)에 대한 비용을 다시 청구, 받고싶은데
이런 경우 재심으로 넣어야 할지, 아니면 보완 청구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월 청구분 보철물제거(간단)→(복잡)으로 수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의드립니다
5월 청구분 조정-삭감을 받았는데
저작시 통증, 잇몸 부어 #36 기존 cr 보철물 제거 후 확인 한 결과 치근 부러져 발치했습니다.
차트에 크라운 보철 제거 후 root fx 확인한 내용은 적혀있습니다.
이런 경우 제가 보통 발치와 보철물 제거를(복잡) 다른 상병으로 청구했는데
이번에 실수로 보철물 제거를 (간단)으로 청구해서 보철물제거(간단)이 조정 삭감됐습니다
사유코드 B: 요양급여기준 적용착오 비용 조정
-
발치에 대한 부분은 조정 삭감이 안됐고
치아 상태 확인 위해 실시한 보철물 제거 (복잡)에 대한 비용을 다시 청구, 받고싶은데
이런 경우 재심으로 넣어야 할지, 아니면 보완 청구로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5월 청구분 보철물제거(간단)→(복잡)으로 수정은 해놓은 상태입니다
문의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