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왕 왕초보
작성일2023.06.19
姜惠淑
| 2023.06.19
치주후처치는 후속 잇몸치료 과정으로 볼 수 없습니다.. ^^)
왕 왕초보
만약 6월달에 환자분이 내원하셔서 잇몸치료를 받을시 보강 청구가 가능한가요?만약 가능하다면 자세히 청구 방법을 알려주세요~^^
잇몸치료예정으로 전악치석제거 하시고 내역설명없이 달을 넘겨 후속잇몸치료 하신 상황이시면내역설명 기재누락을 신청사유로 하여 재심사조정청구 가능하므로진료기록부 사본 첨부하여 진행해 주십시요~^^)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