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익명
작성일2023.06.08
姜惠淑
| 2023.06.08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대치협)에서 심평원 신고 등을 대행하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교육 관련하여서도 대치협(Tel.2024-9100)에 문의하시는 것이 정확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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