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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와동형성에 대해서

환자분께서 케탁으로 충전했는데 30일전에 재내원하셔서 다시 충전하였습니다.
이럴경우에 50% 청구하는건 알고있는데 저희 프로그램에는 와동형성은 같이 묶어있지 않고 즉일충전, 복합레진,재료대(케탁),충전물연마만 되어있어서 전부 50%청구했는데 계속 와동형성50% 하라고 하면서 삭감이 되드라구요.
이럴경우에는 제가 따로 와동형성 들어가서 조정해야하나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3.05.13

姜惠淑

| 2023.0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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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 재충전시에는 즉처 아닌 충전으로 적용 후
복합레진 충전료와 와동형성료를 50%로 조정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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