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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려요

동일부위 2월에 치은박리(간단)청구후 4월에 치조골성형+ 치은박리(간단)재시행 하였습니다.
치은박리(복잡)으로 청구 가능한가요? 안되면 어떤걸로 청구해야 적정할까요? 감사합니다.

작성자소라

작성일2023.05.08

姜惠淑

| 2023.05.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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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은박리소파술의 경우 동일부위 1개월 초과 ~ 6개월 이내 재시행은 50% 산정하므로
치은박리소파술(복잡) 50%로 수량 조정하여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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