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송란희
작성일2023.04.06
姜惠淑
| 2023.04.06
맹출된 치아를 발치 겸자(기자)를 사용하여 발거하는 경우 단순발치,치아파절이나 치근의 골유착 등으로 분리 발거하는 경우 난발치,매복된 치아를 간단한 잇몸 절개 후 발거하는 경우 매복치발치(단순),치아를 분리 발거하는 경우 매복치발치(복잡),치관의 2/3 이상이 치조골에 묻혀있어 치조골삭제 후 분리 발거하는 경우 매복치발치(완전)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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