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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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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1.26 보험틀니 상악 첨상 직접법으로 치과내에서 수리 하였습니다.


23.3.8 재 내원하시어
보험틀니 상악 간접법으로 기공소 보낼경우
어떻게 청구 가능한가요?


직접법 후 간접법 하는데까지 기간은 상관 없을까요?
기간이 너무 짧아 문의드리는 바 입니다.

작성자1

작성일2023.03.10

姜惠淑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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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간상 크게 무리있어 보이지 않으므로 시행하신대로 청구해 주십시요~^^)

1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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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렇다면 한달 내로 내원하셔도 크게 상관 없을까요>?^^ 너무 짧은 기간만 아니면 괜찮다는 말씀이시죠?

姜惠淑

| 2023.0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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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달 내에도 가능합니다만, 사유 기재해 주시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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