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보험청구결과

안녕하세요
보험청구 결과서를 봤는데
조정사유가 정확히 이해가 안돼서 문의 드립니다
무슨 뜻인지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충전 [1치당]-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1면(U0239)이 심사 조정 되었습니다. 차13다 광중합형 복합레진 충전의 급여범위는 치수병변이 없는 치아우식증에 이환된 영구치(제3대구치는 제외)로 그 외에는 비급여합니다.

작성자skykids

작성일2023.02.22

姜惠淑

| 2023.02.22

수정하기 삭제하기

보험 광중합레진은 우식 상병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만,
우식 상병 적용한 신경치료시 광중합레진은 인정하지 않습니다.

우식 상병으로 신경치료시 적용한 경우이신듯 합니다..^^)

SKY

| 2023.02.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죄송한데 그럼 그런 무슨 뜻일까요?
근관당 수가로 일투 초과되어 당일발수근충[1근관당]-유치(U0075)가 심사 조정되었습니다.
관련근거: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 제1편 제2부 제10장 제1절 차-10+차12

姜惠淑

| 2023.02.22

수정하기 삭제하기

유치 전치부 근관수는 평균 1근관이므로
초과할 경우는 사유를 기재해 주셔야 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