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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관련


22년11월22일에 #14~17 치근활택
22년12월29일에 #14~17 치주소파

23년1월17일에 마취하고 또잇몸치료했는데..
치근활택청구해도되나요??? 횟수0.5??

아니면 치주소파는 한달이내라서 청구자체가 안되니...
치주후처치가 나을까요??
어떻게 청구하면 좋아요?

작성자햇살

작성일2023.01.17

姜惠淑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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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소파술 후 30일 경과하였으면
치근활택술 50%로 청구 가능하겠으나

30일 이내이므로
치주후처치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햇살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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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12년1월17일 잇몸치료한거
치주후처치로 청구 하라는거죠??

즉,

첫번째경우)
22년12월29일에 잇몸치료로 치주소파술 횟수1 했으니
23년1월17일에 잇몸치료한건 지난번 치주소파술한지 한달이내니 치주후처치로 청구해야하는거고!!

두번째경우)
22년12월29일에 잇몸치료로 치주소파술 횟수1하고
한달이 지났다면 그 앞에 22년11월22일에 치근활택 횟수1을 했어도
치근활택술 횟수 0.5로 청구가 가능하다는 말씀이시죠!?

저는,
치근활택하고 치주소파술했는데 또 치근활택청구해도 되나 싶었는데..
앞전 잇몸치료가 치근활택이든, 치주소파술이든 한달기준으로 보는건가요?
치주소파술 한달이 지나면 가능하다는...?

姜惠淑

| 2023.0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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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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