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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주관련 문의 드립니다..

치주치료 위한 스켈링 -> rp -> cu

단계로 알고 있는데요,

rp 후 큐렛 단계로 넘어가지않고
스켈링 진행 원하실경우 가능한가요?
청구는 어떻게 넣어야 할까요

그 기간은
6개월 이내에 오셨다면 50%
6개월 이후에 오신거면 100% 다 청구 받으면 될까요

작성자

작성일2023.01.11

姜惠淑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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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습니다~^^)

치근활택술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스켈링 재시행한다면

이전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이면 50%,
6개월 초과이면 100% 재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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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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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역순으로
cu 진행후 다시 rp 할수도 있나요??
cu 진행후 s/c은 가능할까요?

姜惠淑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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큐렛 후 30일 이상 경과시 치근활택술이나 치석제거 가능합니다.
다만, 이전 치근활택술이나 치석제거 시행일 기준하여 재산정 기준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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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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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사합니다 ^^ 그럼 혹시 30일 미경과시라면 어떻게 청구할까요?

姜惠淑

| 2023.0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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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일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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