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미
작성일2023.01.11
姜惠淑
| 2023.01.11
맞습니다~^^)치근활택술 후 한달 이상 경과하여 스켈링 재시행한다면이전 스켈링 시행일로부터 3개월 초과 ~ 6개월 이내이면 50%,6개월 초과이면 100% 재산정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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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그럼 역순으로cu 진행후 다시 rp 할수도 있나요?? cu 진행후 s/c은 가능할까요?
큐렛 후 30일 이상 경과시 치근활택술이나 치석제거 가능합니다.다만, 이전 치근활택술이나 치석제거 시행일 기준하여 재산정 기준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감사합니다 ^^ 그럼 혹시 30일 미경과시라면 어떻게 청구할까요?
30일 이내이면 치주후처치로 청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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