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요양병원 입원환자분

요양병원 입원환자분인데 산정특례이십니다. 요양병원에서 외래진료로 투석치료를 받으시는날에는 타의원 산정특례적용이 가능하시다고 하셨다면서 내원하셔서 청구했는데 삭감되었어요. 재심해도될까요? 투석날짜 진료확인서 제출하면 되는건가요? 투석하신 날짜와 본원에서 진료받으신날짜가 같아요

작성자

작성일2022.12.30

姜惠淑

| 2022.12.30

수정하기 삭제하기

당일 치주치료 목적 전악스켈링 후 후속 잇몸치료가 없어 조정된 경우입니다.
해당 환자분은 투석 후 스켈링이 필요한 상황이므로 사유 기재하여 재심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