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보험임플란트를 미니임플란트(일체형)으로 식립하셨습니다. (네오 임플란트입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철수복 단계에서 지대주(abutment) 를 제외하고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2. 치석제거시 3~6개월 이내는 50% 청구인데
- 연1회후 후처치 필요한 치석제거시에도 50%인가요?
-후치치 필요한 치석제거 후 연1회 시행시에도 50%인가요?
두가지경우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이러한 경우에 보철수복 단계에서 지대주(abutment) 를 제외하고 청구하면 되는걸까요?
2. 치석제거시 3~6개월 이내는 50% 청구인데
- 연1회후 후처치 필요한 치석제거시에도 50%인가요?
-후치치 필요한 치석제거 후 연1회 시행시에도 50%인가요?
두가지경우를 문의드립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