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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주소파술후

11월18일 내원하셔서 치주소파술 진행후
오늘 잇몸 불편하여 내원하셨습니다.
이경우 치주후처치 들어가야하나요?

작성자^^

작성일2022.12.27

姜惠淑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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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가적인 치주수술 없이 동일부위 간단한 잇몸처치 하셨으면
재진에 치주후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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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역설명은 뭐라고해야하나요? 혹시 치주소파술을 진행하였으면 어떻게 청구하나요?..ㅠㅠ

姜惠淑

| 2022.1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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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재시행 하셨으면
1개월초과~3개월이내이므로 재진에 치주소파술 50% (+마취 100%)로 청구하시고
동일부위 치주소파술 재시행함을 간단히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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