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스켈링 문의 드립니다

예를 들어 6월 20일쯤 상병 k05.30으로 스켈링하고 11월쯤 초에 상병 k05.38로 내원하셔서 스켈링을 할 경우 50%만 산정하잖아요
이때 초/재진으로 하는게 맞는지 갑자기 헷갈리네요
또하나 같은 상병으로 6개월내에 내원하셔서 스켈링할경우도 궁금합니다^^(k05.30 -> k05.30)

작성자굿모닝치과

작성일2022.12.22

姜惠淑

| 2022.12.22

수정하기 삭제하기

11월초 내원 직전 치주치료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면 초진 적용해 주시고,

같은 상병이라도 마지막 치주치료(스켈링 포함)일로부터 3개월 이상 경과하였으면 초진 적용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