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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일2022.12.19
姜惠淑
| 2022.12.19
연1회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목적 전악치석제거 시행일 간격에 대해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만,치주치료의 경우 90일을 계속되는 진료로 보므로2개월만에 다시 오셔서 잇몸치료를 위한 전악치석제거를 하신다면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고,이후 잇몸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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