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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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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후 2개월만에오셨는데..
잇몸이 너무안좋아서 치석제거를 다시 하였습니다.

치주후처치로만 나갈 수 있나요?
잇몸이 너무 안좋은데...다른 청구 방법은 없을까요?

작성자00

작성일2022.12.19

姜惠淑

| 2022.1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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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 후 치주치료목적 전악치석제거 시행일 간격에 대해 명시된 기준은 없습니다만,
치주치료의 경우 90일을 계속되는 진료로 보므로
2개월만에 다시 오셔서 잇몸치료를 위한 전악치석제거를 하신다면
치주후처치로 적용하시고,
이후 잇몸치료를 진행하시는 것이 좋을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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