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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요양병원

요양병원 입원환자분께서 의료급여1종이십니다.
항목별계산서 세부내역서를 필요로 하시는데 청구시

초진 - 보험청구로 처리 후 총액을 수납하면 되나요? 1원 단위계산은 어떻게 하나요?

아니면 일반진료로 보험청구에 써있는 총액 기입후 저장하면 되나요?

의료급여1종이신데 남아있는 건강생활비 차감은 하면 안되는건가요?

작성자ㅎㅇ

작성일2022.12.13

姜惠淑

| 2022.1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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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진료로 입력하여 세부내역서 드리고 수납은 총액으로 받습니다.
현금수납시 10원 미만 절사하신다면 진료비영수증도 함께 발행해 주십시요.

건강생활비 차감 불가하며 진료승인도 받지 않습니다.

세부내역서 출력하셨으면 보험청구에서 제외되도록 일반진료로 변경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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