치은절제 심사조정되어 상병 관련 문의드립니다.
초진에서 상병명이 K05.5로 청구했을 경우는 조정되었는데, 이런 경우 K06.18로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진이면서 우식이나 파절로 보철 수복을 위해 치은절제 시행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내역설명과 함께 K02.2나 S02.56 등 그에 맞는 상병이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괄 K06.18로 적용할까요?
초진에서 상병명이 K05.5로 청구했을 경우는 조정되었는데, 이런 경우 K06.18로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진이면서 우식이나 파절로 보철 수복을 위해 치은절제 시행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내역설명과 함께 K02.2나 S02.56 등 그에 맞는 상병이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괄 K06.18로 적용할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