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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문의드립니다

치은절제 심사조정되어 상병 관련 문의드립니다.
초진에서 상병명이 K05.5로 청구했을 경우는 조정되었는데, 이런 경우 K06.18로 해야한다고 알고있습니다.
그렇다면, 재진이면서 우식이나 파절로 보철 수복을 위해 치은절제 시행한 경우는 어떻게 해야할지 궁금합니다.
내역설명과 함께 K02.2나 S02.56 등 그에 맞는 상병이 적용 가능한가요? 아니면 일괄 K06.18로 적용할까요?

작성자00

작성일2022.11.18

姜惠淑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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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식이나 파절의 경우는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

00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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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연하 우식 치료목적인 경우도 치고나확장술(가)로 해야하나요? 아니면 이 경우는 치은절제술에 우식 상병이 가능할지요
2. 치은절제는 치주치료와함께 시행시 1/3악 동일부위시 치은절제만 인정되는데, 치관확장술(가)의 경우도 그러한지 궁금합니다.

姜惠淑

| 2022.11.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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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치은연하 우식치료 목적의 치은절제술도 치관확잘술(가)로 적용하며,
우식 상병 적용합니다.

2.
치관확장술은 치아당 산정합니다만,
인접한 다수개 치아에 시행시에는 치은절제술(GVT)-1/3악당으로 적용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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