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ㅋㅋㅋ
작성일2022.08.29
姜惠淑
| 2022.08.29
위와 같은 목적으로 잇몸절제 후 판막술까지 시행하셨으면 치관확장술(나) 항목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R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