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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구치치료

#47 distal sub에(B,D,L)허리띠를 두루듯이 충치가 있어 충치제거 목적과 차후 보철목적으로 치관확장술(나)-(근단변위판막술)을 시행하였는데 이렇게 청구하면 맞나요?

작성자ㅋㅋㅋ

작성일2022.08.29

姜惠淑

| 2022.08.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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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와 같은 목적으로 잇몸절제 후 판막술까지 시행하셨으면 치관확장술(나) 항목으로 청구하시는 것이 맞습니다~^^)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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