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1234
작성일2022.08.09
姜惠淑
| 2022.08.09
레진만 청구 가능합니다.다만, 병변의 위치 등으로 불가피하게 함께 시행하셨다면100:50으로 산정하나 의사소견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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