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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스켈링 후 치근활택술

선생님~ 문의드립니다. 치주 청구는 자주 해도 헷갈리네요ㅠㅠ

1. 연1회 스켈링 후 1주 이내로 치근활택술 하면
연1회 스켈링은 취소해야 하나요?

2. 한 두 군데 치근활택술을 하시고 1주 이내로 스켈링을 하게 된다면
연1회 스켈링 청구 가능할까요?(스켈링 후 치료 종료 예정)

3. 한 달에 한 번씩 스켈링 하시는 분이 계세요.. (스테인과 풍치가 심하셔서요)
그분은 오실때마다 10/20/30/40번대 돌아가면서
치근활택술과 동시에 나머지 치아 스켈링을 하십니다.
이 분 청구는 치근활택술 50% 나머지 치아는 치주후처치로 들어가면 될까요?


작성자치과

작성일2022.08.08

姜惠淑

| 2022.0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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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1회 스켈링 취소해 주셔야 합니다.

2.
한 두 군데 치근활택술 후 1주일내 스켈링은 부분스켈링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이 경우는 치근활택술을 하였으므로 스켈링 후 치료종료 하여도 무리없습니다.

3.
한달에 한 번씩 위와 같이 하셔야 한다면
올려주신대로 청구하시되 사유(심한 스테인과 풍치로 지속적인 관리 필요)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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