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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토미후 발수

환자분이 #48번치아 통증으로 토미 완료한 상태입니다.
근데 통증이 사라지지않아서 오늘 발수를 진행하였는데
청구며 내역은 어떻게 해야하나요?

작성자^^

작성일2022.07.29

姜惠淑

| 2022.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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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수 부터 청구하시고,
토미 후 단기간내 발수 시행하신다면
간단히 사유(예;지속적인 통증호소로 발수함) 기재해 주십시요~^^)

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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