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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아파절로 인한 신경치료

환자분께서 치아가 파절되서 치수괴사로 신경치료를 하고있는데 계속되는 염증으로 근관세척을 하고있는데 5번이상이면 내역설명을 해야하나요?
그리고 이럴 경우에는 상병명을 치아파절로 하면되나요? 아니면 괴사되어 염증이 있으면 다른 상병명으로 해야하나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2.07.23

姜惠淑

| 2022.0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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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본원인은 치아파절이지만 치수괴사로 인해 근단주위조직으로 이환되어 근관세척을 계속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K04.5/K04.62/K04.7 등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5회 초과시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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