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2.07.23
姜惠淑
| 2022.07.25
근본원인은 치아파절이지만 치수괴사로 인해 근단주위조직으로 이환되어 근관세척을 계속 시행해야 하는 상황이므로 K04.5/K04.62/K04.7 등의 상병으로 적용하시고 5회 초과시 사유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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