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김승수치과
작성일2022.06.27
姜惠淑
| 2022.06.27
임플란트 최종 보철 후 3개월이상 경과하여 잇몸치료 하실 경우자연치에서와 동일하게 청구하며, 사유를 꼭 기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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