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박보윤
작성일2022.06.17
姜惠淑
| 2022.06.17
지난 4월부터 치은절제술(GVT)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어치관연장목적의 잇몸절제는 치관확장술(가)로 심사조정되고 있으므로 재청구는 무리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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