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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관확장술

엔도후 치은연하에 충치가 있어서 치관길이 연장위해 잇몸을 절제했는데.청구를 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삭감되어 다기 재청구할 방법이 없을까요? 내역설명도 했다고 하는데

작성자박보윤

작성일2022.06.17

姜惠淑

| 2022.0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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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부터 치은절제술(GVT)은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만 인정하는 것으로 기준이 변경되어
치관연장목적의 잇몸절제는 치관확장술(가)로 심사조정되고 있으므로 재청구는 무리일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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