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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사조정건 한번봐주세요.

야간진료 내원 환자분 : #37 임플란트제거(복잡) + #36 치은박리소파술(간단)

임플란트제거복잡 (0.65) + 치은박리소파술 (1.3) 적용이 => 치은박리소파술 0.5로 심사조정되었습니다.



1. 이런경우 다시 환수요청 후 임플란트제거복잡(1.3) + 치은박리소파술(0.65)로 다시 누락청구를 해야하나요?
=> 임플란트제거 복잡 1.3 + 치은박리소파술(0.65)로 적용하면 청구금액과 환자본인 부담금이 더 늘어납니다.


2. 아니면 원래 임플란트제거복잡0.65로 잡았으니 치은박리소파술 1.3으로 재심사해달라고 재심사요청을 해야하나요?

작성자굿굿굿

작성일2022.05.31

姜惠淑

| 2022.05.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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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플란트제거(복잡) 수가가 높다는 전제로 치은박리소파술(간단)을 50%로 조정한 경우이므로

위 경우는 환수 후

임플란트제거(복잡) 100%(1.3) + 치은박리소파술(간단) 50%(0.65)로 진료내역 수정하여 누락청구 진행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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