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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정보Q&A

치은절제술 문의드립니다.

4월달 치은절제술 3건이 심사불능처리로 보완청구해달라고 심사결과통보서를 받았습니다.

환자1.
-> 치은연하마모로 치은절제술 시행

환자2.
-> 치은연하우식으로 치은절제술 시행

환자3.
-> 치은연하우식으로 치은절제술 시행


치은절제술 청구가 바꼈을까요?
갑작스러운 통보에 조금 당황스러워서 문의드립니다.

작성자굿굿굿

작성일2022.05.23

姜惠淑

| 2022.0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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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4월1일부터 치은절제술 적용기준이 변경되어
치은증식 또는 치은비대에 실시한 경우만 인정합니다.

치은연하 마모 처치를 위한 치은절제는 치은판절제술로,
치은연하우식 치료 위한 치은절제는 치관확장술(가.치은절제술)로 청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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