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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

오늘 환자분께서 연1회 치석제거를 하셨는데 왼쪽아래 어금니쪽 통증호소로 치근활택술을 했습니다.
더이상 치주치료를 하실 필요가없는데 이럴경우에 연1회 치석제거 청구하고 치근활택술 따로 청구 가능한가요?

작성자우리치과

작성일2022.05.09

姜惠淑

| 2022.0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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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1회 치석제거와 치근활택술은 함께 청구 불가하므로

30번대 구치부 치근활택술 1.0 + 나머지 부위 1/3악 치석제거 5.0으로 청구해 주십시요.

당일 치근활택술 함께 시행되었으므로 후속 잇몸치료 없이도 치석제거 인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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