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부의 잔존치가 남아있는 상황에서 구치부 쪽에 보험 임플란트 2개를 식립하셨고 그 후에 연달아서 보험 부분틀니 진행하실건데 잔존치의 치식을 입력할 때 임플란트 치아도 같이 입력 해야 하나요?
그리고 임플란트 치아가 자연치로 인정되는 게 3개월이 지난 뒤로 알고 있는데 연달아 틀니를 진행할 때 꼭 3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 해야하나요?
그리고 임플란트 치아가 자연치로 인정되는 게 3개월이 지난 뒤로 알고 있는데 연달아 틀니를 진행할 때 꼭 3개월이 지난 뒤에 청구 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