작성자끼룩
작성일2022.03.31
姜惠淑
| 2022.03.31
2/20일 크라운 최종장착 후 3개월 이내 교합조정은보철물에 의한 불편감으로 조정하는 상황이므로 보험 적용 불가합니다.크라운 최종장착 후 3개월 경과하여 보험적용 하신다면,주처치 [치주질환] 또는 [구강외과]탭에 분류되어 있는 교합조정 모두 동일하므로둘 중 어느 것으로 입력하셔도 같습니다.상병은 K07.28 또는 치주질환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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