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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치료 중단후 내원 재치료시 초.재진 적용

2020년 #12.#15 치아 발수. 근확. 근세까지 시행하고 내원 못하시다 2022년 3월 치료 이어서 하시는 경우입니다.
임시충전제 모두 빠져 없는 상태고 근관내 오염도 심해 실질적으로는 근확치료를 시행했는데
20년도에 이미 2회 실시한 상태라 근관세척으로만 청구 가능한지요? 나이타이 파일 청구도 어려울까요?
2년이 지나서 재치료하시는데 초.재진은 어떻게 산정하나요?

작성자김치과

작성일2022.03.22

姜惠淑

| 2022.0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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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밀하게는 재진에 근관세척부터 적용해 주셔야 합니다만,
경과 기간 및 치아 상태로 보아 리엔도로 적용하셔도 무리없을듯 합니다.

초진에 근확근세(+나이타이파일) 청구하시고
사유(예;심한 근관내 감염으로 리엔도 시행함) 기재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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