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브이미지

보험정보Q&A

문의요

연 1회 치석제거하셔도 3개월후에오셔서 치주활택 청구 가능한가요?
연1회치석제거도 내설에 치주치료 예정임을 써줘야 삭감 안되나요?

작성자kyb치과

작성일2022.02.24

姜惠淑

| 2022.02.24

수정하기 삭제하기

연1회 치석제거는 후속 잇몸치료가 없어야 인정되므로 내역설명 하지 않습니다.

연1회 치석제거 후 한달 이내 후속 잇몸치료는 인정하지 않지만
한달 이상 경과하여 치근활택술 등의 잇몸치료시엔 청구 가능하므로
3개월 후 치근활택술은 청구 가능합니다~^^)

Re

작성자   비밀번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