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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문의

위에 질문 연장인데요 맹출유도위해 의도적 치관삭제한경우입니다.
치관삭제만 한 경우일때 나머지 부위를 타병원서 발치 할수도 있어서
치관삭제에 관한 청구를 여쭤봅니다. 늘 감사합니다.^^

작성자소라

작성일2022.02.10

姜惠淑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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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병원 발치 여부와는 상관없습니다.

우리치과에서 치관 삭제를 어느 정도까지 하셨는지에 따라
잇몸 하방으로 치근을 남기셨다면 발치로,
치관-치근 경계로 하여 치근이 보이도록 삭제하시고 약제 처치하셨으면 보통처치로 적용해 주십시요~^^)

소라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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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생님 그러면 보통처치와 마취도 가능한건가요? 이런경우 상병은 어떤걸로 넣어야 할까요? 질문 많아 죄송합니다.

姜惠淑

| 2022.0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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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통처치 + 마취 청구 가능하며,
K02.8 정도 상병 적용해 주십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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